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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노래방 창업할 수 있을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위험시설 및 유흥 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가 제한된다.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향후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구할 예정에 있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부동산거래를 하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등의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역지구지정여부란에 00 구역이나 00 지구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인은 이 의미를 잘 모른다.예를 들어 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2024. 11. 21.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 면제 신규 분양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포괄양수를 받는 경우 분양받은 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식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양수도 할 때는 자산(부동산, 비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 면제  기본 원칙으로 포괄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지만,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상가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라면, 이는 해당 자산(상가 건물)이 영업목적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가.. 2024. 11. 16.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있어도 노래방은 법규정에 없다. 노래 연습장업을 창업 또는 승계를 받아서 영업하려고 할 때에 알고 있아야 할 시설기준 등록 영업제한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노래방은 엄밀히 말해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성격이 있으므로 관련 법 적용도 다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관련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노래연습장은 술판매 및 반입이 불가하고,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서가 없는 한 출입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영업 시설, 영업 질서, 입점가능한 건축물 용도, 배수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