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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헌절 공휴일이 왜 아닐까? 국경일인데..!!!

by 니마니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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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하셨던 적 없었나요?

제헌절은 왜 안 쉴까?

국경일로 매년 기념도 하는데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서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은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휴일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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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이 왜 아닐까? 국경일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토요 휴무제 때문입니다.

토요휴무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요 휴무제 실시로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 및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이 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 아셨죠?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 질 때까지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4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한글을 기념하기 위하여 늦게라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종대왕께서 그때부터 편안한 안식을 취하셨을 듯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말입니다.

 

올해는 공휴일 일 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제헌절 대체휴일을 많은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이 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에게 하루라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마침 올해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날이 많아 공휴일 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적다고 하니 2021년 제헌절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으나 아쉽게도 대체휴일 확대 법안에서 빠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참! 이참에 제헌절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네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날로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기본법을 공포한 날이 제헌절인 것입니다.

 

헌법 제정일은 7월 12일이었으나 음력 1392년 7월 17일이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이어서 역사의 연속성을 고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헌법을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포한 날을 제헌절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개원 현수막이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올해로 헌법을 제정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이 국경일임에도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태극기를 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제헌절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며 기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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