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속 지급 신청이 마무리되고 현재는 확인 지급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을 한 후 5월 7일부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평소 줄겨 찾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단골 가계 사장님과 대화를 하던 중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지급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가게들은 전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다 지급받았는데 본인은 1,2차 신속 지급신청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속이 상하였다고 하면서 어제 확인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지원금이 나올지 어떨지 기다려봐 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작년 코로나19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에 20년이 넘게 운영해오던 즉석 제조판매 업종을 폐업(2021년 1월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폐업] 신고)하고 약간의 1차 상품을 같은 장소에서 팔면서 어렵게 이 코로나 19 시국을 견디어오다가 업종 폐업(사업증 반납) 후 약 1년이 경과된 금년 2021년 2월 슈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를 살펴보니 코로나19로 고통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중의 한 사람으로서 20년을 넘게 운영해오던 사업을 접었으나 폐업시기가 맞지 않아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도전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도 없었고 매출 감소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도 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 이지만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상대적 박탈감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어서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고통을 격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힘내시기 바라면서
그간의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을 정리해보면서 지원에서 소외된 분들은 어느 분들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전 국민
2차 : 피해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위기가구
3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렌서, 소상공인
4차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
* 1차 재난지원금(2020년 5월-8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구분하여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2020년 9월-12월)
2019년 12월 이전 전년도 매출 4억 원 이하로서 월평균 매출 대비 매출 감소하였거나 2020년 5월 이전 소기업 규모의 일반업종 100만 원 특별 피해업종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지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 원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50-150만 원,
실직, 휴폐업 등 [소득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저소득 위기 가구에 40-100만 원 긴급 생계지원이 되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2021년 1월-3월)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과 고용취약걔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차 기 수급자에게 50만원, 연소득5000만원이하 월소득25% 이상 감소한 기존 지원금 미수급자에게 100만원을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 4억 원 이하 월평균 매출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 원 특별 피해업종으로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2021년 3월-6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집합 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등2종의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4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 제한이 지속된 집합 제한업종 300만 원 일반업종으로 경영위기업종에 200-300만 원, 사업체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 원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으로 방역조치 대상인 집합 금지 업종에 3개월간 전기요금 50% 제한업종에 3개월간 전기요금 30% 감면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 고용자나 프리랜서 50-100만 원 버스 택시기사 70만 원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안정지원 50만 원에게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 지원금을,
그리고 실직 휴폐업 한계 근로빈곤층 지자체 관리 노점상 각각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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