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답(答)은 "둘다 해당될 수 있다'입니다
위반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위반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은 주택법상 부대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규정상 도로는 반듯이 도로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의 공개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아파트단지내 건물 사이 통로 한쪽의 주차구역과 같은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처벌 부정하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는 공개성이 부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면 단지안 도로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 접촉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되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 유무의 판단기준이 불특정 다수 사람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인지 판단이 우선되는바 아파트 단지 안 도로나 주차장이 공개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있는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교통경찰관이 미치는 일반 교통에 미치는 곳이 아닌 특정인 즉 아파트 주민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에서의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은 도로교통법규상 법규 위반 적용은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아시계죠??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일지라도 도로교통법규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이 되는 한 도로교통법규상 법규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던 무면허 운전이던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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