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에 '안전운전 5030'의 차량 속도제한 정책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60Km/h에서 50Km/h, 스쿨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h에서 30Km/h 이하로 10Km/h씩 하향되었습니다.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
범칙금 최대 100만 원
안전속도5030 차량속도제한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여기서 일반 도로라 함은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 모든 도로를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속,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운전 5030' 차량 제한속도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외부 순환로 서부 동부간선도로 등 고속, 자동차 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70-80Km/h 상태가 유지되며, 고속도로나 국도의 경우도 예전과 같은 제한속도 적용을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갑자기 낮추게 된 이유는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2019년도 급증하여 사망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속도를 낮춤으로써 이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속도가 줄어든 만큼 택시요금이 늘어 남과 같은 안전과 효유적인 측면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일반시민과의 시각차 괴리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이 줄이는 정책의 시행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는 관련이 적어 보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을 위해 수시로 계기판을 확인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주변 확인을 하는 시야가 좁아지는 또 다른 안전 우려도 함께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경우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것 일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일 테이니까요?!!!!
그렇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하므로 안전운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전자는 초과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폭탄을 맞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동차 속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19.4.17 개정 21.4.17 시행)를 참조하 시가 바랍니다.
초과속도별 범칙금과 과태료(과속카메라 단속의 경우)
초과속도 | 승용차범칙금[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4만원] |
20km/h - 40km/h 이하 | 6만원 벌점15점[7만원] |
40km/h - 60km/h 이하 | 9만원 벌점30점[과태료10만원] |
60Km/h - 80km/h 이하 | 30만원 벌점80점 |
80km - 100km/h 이하 | 벌금100만원 벌점100점 |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과속 한번 잘 못 했다가는 운전대를 놓아야 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시속 100km/h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곧바로 면허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되어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4월 17일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거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조금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2017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건수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이번 안전운전 5030 시행으로 초기에는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유로운 안전 운전으로 교통안전과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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