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서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임대인은 승낙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하였을 때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야 할까요?
법 원칙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임차인이 나가면 그 집에 들어올 새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현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나가는 임차인이 대게 부담을 합니다.
왜 나가는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까요?
임차기간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하는 이유
임차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면서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계약기간에 내게 됨으로써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이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사정이 어떻든 간에 계약을 이행 못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법대로 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맘을 바꿔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 가라 보증금은 만기 후에 돌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를 보면서 중도 이사를 허락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임차인은 중도에 이사를 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새로 얻은 집 보증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임대인이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하셨나요?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은 임대인이 편의를 봐줌으로써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하여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는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에서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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