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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인테리어 공사 승락하면 안되는 이유

by 니마니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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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상가 임대차를 하면서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잔금 치르기 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요구하였을 때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공사 승낙을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잔금 전에 뜻하지 않은 변 수에 의하여 입주를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모두 공실의 경우에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공실임을 이유로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 편의를 요구하면 대개 매도자나 임대인이 승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잔금 전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거나 공사 중 목적물 하자 등 의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중도 계약해제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이 있을 때만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승낙하면 안 되는 이유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편의 제공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범위와 배상 방법

원상복구 문제

목적물 하자에 의한 책임소재

공사기간 동안의 관리비

공사기간 중 공사 관련 외 물품 반입 문제

인테리어 업자와 발주자와의 문제로 공사 중단

공사 중 화재 등으로 목적물 소실 또는 멸실의 문제

현관문 키 등 잔금 전까지의 점유자 지위 등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 등 사정이 생겨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만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카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업종에 따라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불발이 되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인테리어에 투입된 비용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에 불법사항이 있어 인허가 불발되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와 같은 힘든 원상복구 과정이 남게 되는데 이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철거 후 원상복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지급 자재비와 공사비 해결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자재비와 공사비 해결 없이 매수인(임차인)이 사리진 다면,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자재비와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경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단순히 계약금 몰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며 새로 설치한 것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문제가 만만치 않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 그 뒤처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얼마나 투입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누수 균열에 의한 문제입니다. 거래계약 당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곳에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견된 누수 균열로 인한 곰팡이나 결로 등과 같은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매나 임차인 각 거래당사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대방에 하자 제거 요구를 하였을 때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 파기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손해배상 인테리어 비용 및 원상복구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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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약정은 약정일 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선의가 상황에 따라서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던 임대차던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인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질 각오가 없는 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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