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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대출채무불이행 연체발생에서 경매 까지

by 니마니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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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위반사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지난 4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못하여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경매를 접수하고 경매개시 후 경매종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연체개시부터 경매종결까지 최단소요기간은?
17-20개월이다

 

연체개시에서 경매 배당에의한 완료기간 17-20개월 소요

 

대출채무 불이행 연체발생에서 경매까지

 

대출은행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발생이 있은 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관리를 거쳐 본점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이관하고 본점 또한 일정기간 관리를 하다가 그 기간 내 채권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매준비를 하여 해당물건지 법원에 경매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한 법원의 경매개시되는 기간은 통상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불법사례유형으로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부지등의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서 법인명의의 주택구입에 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업원 급여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사업자금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용도 외 목적에 유용을 하는 일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시장이 왜곡되어 실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사회는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내외적 변수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은행과 약속한 채무상환이행을 못하게 돼 있을 때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매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금 회수를 하게 됩니다

 

금융권 근저당 채권최고액 설정비율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아파트 주택 120% 130%
상가 130% 140%
토지등 130% 140%

 

 

대출채무불이행 연체발생에서 경매까지

 

요즘은 경매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목적도 있을 테고, 부동산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도 있을테고, 여러 사유와 동기에 의해 경매시장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출을 받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기까지 사연도 많겠지만 그중에 제가 궁금해진 것은 연체의 발생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입니다

그 기간이 궁금해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매에서 흔히 하는 말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경매에 문외한 본인으로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법원은 경매준비를 하게 되고 그 기간 중에 감정평가 등 필요조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가격이 가격이 아니라고 하니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은행이 담보대출해 줄 경우도 감정평가 하고.......

경매신청을 받은 법원도 경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가격은 평가시점의 가격 현재가격이 아닌 평가시점의 과거가격이므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란 의미,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채무자인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불이행 즉 원금상환 및 대출이자등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대출은행은 3개월 정도 연체관리를 하다가 3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은행 본점 여신관리부에 이관하게 되고 여신관리부는 3개월 동안 채권관리를 하다가 이행이 안되면 경매준비를 하고 법원에 경매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경매신청사실을 대출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경매준비에서 법원에 접수되기까지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된다고 하므로, 따라서 원리금상환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연체시점으로부터 보통 7개월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법원은 감정평가 현황조사등 준비등을 하여 경매개시가 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 후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은 약 1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낙찰이 2.8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총기간은 17개월 이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은 엄청 클 것입니다 도산에 직면한 기업들 개인사업자들 모두 힘내고 이번 위기 탈출에 성공하길 기대하며 오늘 글을 맺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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