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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별표1 29개 용도시설별 건축물종류

by 니마니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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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재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고시원과 다중 생활시설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시설별 건축물 종류를 알아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9 10 22 29개 용도시설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바닥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장기간 거주의 구조/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 설치 안된 것)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660㎡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공관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노인복지주택 제외)

 

2.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바닥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기숙사(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원룸형 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000㎡이하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소매점

바닥면적 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조리 제조판매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위생관리 세탁 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와 치료하는 시설

바닥면적 500㎡미만의 탁구장 체육도장의 주민 공동 이용하는 시설

바닥면적 1,000㎡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 공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미만 한정)

바닥면적 30㎡이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4.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미만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 옹 물소 극장 등)

바닥면적 500㎡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 워 수도원 수년원 제실 사당 등)

바닥면적 1,000㎡미만 자동차 영업소

서점(제1종에 해당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바닥면적 500㎡미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바닥면적 500㎡미만 학원 교습소(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 이용 원격 교습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제외)

독서실 기원

바닥면적 500㎡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 비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바닥면적 500㎡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 500㎡미만 다중 생활시설

바닥면적 500㎡미만 제조업소 수리 점등 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 아닌 것, 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으로 전량 위탁처리

바닥면적 150㎡ 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회 시설

공연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등 집회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바닥면적 1,000㎡이상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6. 종교시설

종교집회 잔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종교집회시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7. 판매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과 그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 조의제 3호)

상점(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10.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되는 것 제외)

학교(유치원 초 중 고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교육원(연수원 등)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제외)

학원(자동차 무도 정보통신기술 원격 교습 제외)

연구소(시험소 계측 계량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서 단독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노인복지시설(단독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밖 용도분류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 제29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 비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제1 2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관람석 없거나 바닥면적 1000㎡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거나 바닥면적 1000㎡미만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14.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반 업무시설 ; 금융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근생 아닌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중 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16. 위락시설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

유원시설사업(관광진흥법),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해당되는 것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덩차관랸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8. 창고시설

창고(냉장 냉동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20.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양잠 양봉 양어 양돈 양계 곤충사육시설 부화장)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서 실험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및 식물 관련(동식물원 제외)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수치 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 로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해당제외)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설 송신 수신 중개 시설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 시설

 

25. 발전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포함한, 발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26. 묘지 및 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해당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원주 부지갱이밥상
일반음식점_사진 원주시 부지갱이밥상

 

로톤다카페
휴게음식점_사진 로톤다카폐

 

참고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은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 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사용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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