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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9억 → 12억 상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액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일 부터 양도하는 주택분 부터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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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에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 차익등의 계산 방법 시행령 제160조 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적용시기 또한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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