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주변확인 단지확인 및 내외부시설을 확인함에 있어 체크사항과 매매 계약의 일반절차과정을 알아보겠다.
공인중개사는 은행 대출 소개 소유권이전 법무사 알선, 이사업체 알선 인테리어 및 가구업체 알선, 청소대행업체 업무 등을 연계 원스톱 서비스를 재공 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집 볼 때 체크사항과 매매 계약 절차 과정
집 볼 때 체크리스트
1. 주변확인
교통 지하철 버스정류소
교육시설 초 중 고 학교 학원
편의시설 학원 백화점 마트 병원
유흥시설, 혐오시설 유무
2, 단지 확인
방향 층 구조 주차장 엘리베이터
방향 : 남/ 남서향/ 남동향
층 : 아이가 있다면 저층, 층층의 2/3 이상이 로열층이다.
구조 : 계단식 복도식조망, 일조권 사이드 보다 안쪽이 좋다
벽면 바닥상태 : 인테리어보다 누수 균열(벽 바닥) 결로 여부를 확인한다.
배수 등 : 싱크대 화장실 배수상태를 거주자에게 확인한다. 고층의 경우 수압을 확인한다.
사시 방충망 소음 확인 보일러 싱크대 현관상태를 확인한다.
주차장 :
3. 내부시설
구조 판상형 타워형
조망 영구조망 여부
누수배수결로
발코니 새시 마루상태
소음 매연
주방타입 화장실 난방
냉방
관리비
부동산 매매 절차 과정
부동산 매매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준비 사항
매도인 :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매수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
공인중개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주택 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밖의 자료
대리계약의 경우는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계약금은 총 매매금액의 10%로 하며 양당사자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목적부동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 해지나 해제되는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3. 중도금
4. 담보 대출
필요시 대출 상담사 출장 진행이 가능하다
5. 매매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
매도인구비 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전부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 1, 공과금 정산 및 관리비와 선수관리예치금 영수증 등, 매도인이 외국인이인 경우 양도세 납부 후 양도신고사실확인서 첨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확인서
매수인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통(상세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내용), 취득세 감면대상일 경우 초본 1통 추가,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매수인 30세 미만 미혼 또는 분리세대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 법무사에게 서류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6. 매도인 양도신고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정보 > 마니머니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 전세 매매 사고 예방 대처 법 (4) | 2024.09.28 |
---|---|
분양 정보(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1) | 2024.09.20 |
빅데이터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기 (0) | 2024.07.05 |
부동산 대출이자 평수 중개수수료 계산기 (0) | 2024.06.25 |
전/월세 계약 확인 설명 신설 내용과 집 보는 팁 (2) | 2024.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