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든 간편 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간편 장부 메뉴 중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 찾기입니다. 간편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자 순으로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한 영세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무신고 관련하여 간편 장부작성과 같은 모든 것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상 영업환경상 여러 면에서 작성도 쉽지 않고, 신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할 수도 있고 세무신고 의뢰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되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요즘 자영업자는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소규모 사업자 업종코드 찾기
간편 장부 프로그램의 메뉴 구성은 기본사항 입력부터 초기화하는 것까지 총 10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 입력/정정, 거래처 등록, 간편 장부 입력, 장부 정정/삭제, 재고 입력, 간편 장부 출력, 신고서식 출력, 거래처 현황, 영업현황표, 초기화 의 10가지 메뉴입니다.
메뉴 중 기본사항 입력/정정 메뉴에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업종코드 찾기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기준 단순경비율 관리 화면 하단 업종 검색 입력 - 업종 선택 -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 첫 화면의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 조회 발급 메뉴가 펼쳐지면 기타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기타 메뉴의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항목을 클릭합니다
- 기준 단순 경비율 관리 화면에서 네모칸에 업종을 넣고 검색을 누릅니다(위 그림에서는 슈퍼를 검색했습니다)
- 업종코드 목록의 적용범위 및 기준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팝업 된 안내문이 나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을 선택합니다(슈퍼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각각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면적이 적은 곳인 3번째 항목을 선택해보았습니다.)
- 새창에서 업종코드 및 내용들을 확인합니다(검색 결과 소규모 슈퍼의 경우 분류번호가 522071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했을 때 혜택은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해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 내용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장부기장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서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일 때 해당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는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 장부기장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소득세 담당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간편 장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 찾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 적용,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장의무, 세금계산서 교부, 장부비치, 부가가치 세율, 소득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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