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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시설군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위 제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악 영상 게임산업 진흥 법,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법, 학원설립 과외교습에 관한 법,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시설군 용도 변경 관련하여 업종별 적용되는 법과 입점 가능한 업종 신고 허가 등록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시설군 용도 변경 업종에 따라 입점 가능한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용도 시설군이 다름을 이해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식품 위생법 적용 식품 접객업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은 허가 업종이며,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업종이다. 유흥 주점 :..
2024. 4. 22.